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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 소득, 임대소득 등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세금으로 미신고 시 최대 가산세 20%와 세무조사의 가능성 증가 및 신용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 신고 대상자, 신고 방법, 필요서류, 종합소득세 세율과 계산 방법, 주의할 점까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정기 신고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 근로소득 :
① 본업 외 + 투잡(알바, 계약직, 프리랜서)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② 직전 연도 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③ 해외 기업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소득 등
3. 이자소득 : 예금 이자, 채권 이자, 저축성 보험 이자 등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 배당소득 : 주식이나 펀드의 배당금 등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 연금소득 : 공적/사적 연금 수령액
6. 기타소득 : 일시적 강연료, 인세 등
💡 신고유형을 잘 모르겠다면?
신고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유형을 작성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신고유형 찾기를 활용해 보세요!
✅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PC/모바일/서면신고)
1. PC
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로그인
② 신고 메뉴 이동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선택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선택
③ 신고서 작성
- 소득 유형에 맞게 신고서 작성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동 불러오기 기능 활용
④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작성한 신고서 제출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
2. 모바일
①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 손택스 앱 접속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로그인
② 신고 메뉴 이동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선택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or 종합소득세 일반신고] 선택
💡 소득이 단순한 경우 "모두채움 신고"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 가능!
③ 신고서 작성
- 소득 유형에 맞게 신고서 작성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동 불러오기 기능 활용
④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작성한 신고서 제출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
3.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홈택스에서 소득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지만,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통 준비서류
✔ 신분증 (온라인 신고 시 불필요)
✔ 소득금액증명원 (필요시 발급,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서 (홈택스에서 자동 생성 가능)
✔ 국세청 제공 소득자료 확인 (홈택스 자동 불러오기 가능)
✔ 기타 본인이 신고해야 할 추가 자료 (주택자금공제 증빙,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등)
💡 홈택스에서 대부분의 소득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으므로, 먼저 자료 조회 후 부족한 서류를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2. 소득 유형별 필요 서류
① 근로소득자(2곳 이상 근무자, 연말정산 미실시자)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회사에서 제공, 홈택스 자동조회 가능)
✔ 연말정산 자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인적공제 증빙자료 (부양가족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 소득 자료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 근로소득 1곳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별도 신고 필요 없음
② 사업소득자(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매출·매입 자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 내역)
✔ 간편 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 (해당자)
✔ 경비 증빙 자료 (임차료, 인건비, 광고비, 차량 유지비 등)
✔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 대상자)
✔ 기타 공제 자료 (연금저축, 보험료, 기부금 등)
💡 홈택스에서 카드 매출·세금계산서 자료를 자동 조회할 수 있음
③ 이자·배당소득자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은행, 증권사에서 발급 가능)
✔ 금융소득 명세서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 완료되어 신고 불필요
④ 부동산 임대소득자
✔ 임대차 계약서 (임대 수입 확인용)
✔ 임대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자동 조회 가능)
✔ 건물 유지보수 비용, 관리비, 대출 이자 등 필요경비 증빙 자료
✔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소득공제 자료
💡 연간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라도 분리과세 또는 신고 필요
⑤ 연금소득자 (공적연금, 사적연금 포함)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지급명세서 (홈택스 자동 조회 가능)
✔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수령 내역 (금융기관 발급 가능)
✔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연금소득 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⑥ 기타소득자 (강연료, 원고료, 상금, 후원금 등)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강연료, 원고료 등 지급처 발급)
✔ 수익 발생 내역 (유튜브 후원금, 로열티, 복권 당첨금 등)
✔ 필요경비 증빙자료 (교통비, 자료 구입비 등)
💡 기타소득 연 3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 완료되어 신고 불필요
📌꿀팁
✔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하므로, 먼저 소득자료 조회 후 부족한 서류 준비
✔ 사업소득자는 매출·매입 자료, 경비 증빙 필수!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자료, 금융소득자는 원천징수 영수증 준비
✔ 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등 세액공제 서류 준비하면 세금 절감 가능
✅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1.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총소득 - 소득공제
✔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합산 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2. 세율 적용 후 누진공제액 차감
✔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 예시:
✔ 과세표준 6,000만 원인 경우
- 5,000만 원 ~ 8,800만 원 구간 (24% 세율 적용)
- 세금 계산: (6,000만 원 × 24%) - 654만 원 = 786만 원
✔ 과세표준 2억 원인 경우
- 1억 5천만 원 ~ 3억 원 구간 (38% 세율 적용)
- 세금 계산: (2억 원 × 38%) - 1,940만 원 = 5,660만 원
✅ 주의사항 및 Q&A
1. 주의사항
- 신고 기한 준수 :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합니다.
-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출이 없어도 사업자가 폐업하지 않은 이상 필수로 신고해야 합니다.(휴업 포함)
-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라도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가산세부과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최대 20%),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증가됩니다.
- 체납 시 재산 압류 :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조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Q&A
Q1: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환급은 언제 되나요?
- 통상적으로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처리되며, 정확한 기한은 홈택스에서 진행 상황 확인 가능합니다.
Q2: 환급되는 금액은 어떻게 확인가능한가?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우측 모의계산(종합소득세 모의 계산기)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