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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 소득, 임대소득 등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세금으로 미신고 시 최대 가산세 20%세무조사의 가능성 증가 및 신용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 신고 대상자, 신고 방법, 필요서류, 종합소득세 세율과 계산 방법, 주의할 점까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상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납부방법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정기 신고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 근로소득

① 본업 외 + 투잡(알바, 계약직, 프리랜서)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② 직전 연도 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③ 해외 기업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근로소득근로소득
신고대상자 - 근로소득

 

 

2.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사업소득
신고대상자 - 사업소득

 

 

3. 이자소득 : 예금 이자, 채권 이자, 저축성 보험 이자 등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이자소득
신고대상자 - 이자소득

 

 

4. 배당소득 : 주식이나 펀드의 배당금 등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배당소득
신고대상자 - 배당소득

 

 

5. 연금소득 : 공적/사적 연금 수령액

연금소득연금소득
신고대상자 - 연금소득

 

 

6. 기타소득 : 일시적 강연료, 인세 등

기타소득기타소득
신고대상자 - 기타소득

 

 

💡 신고유형을 잘 모르겠다면?

 신고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유형을 작성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신고유형 찾기를 활용해 보세요!

신고유형 찾기신고유형 찾기
신고유형 찾기

 

 

 

 

 

✅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PC/모바일/서면신고)

 

1. PC

 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로그인​

 ② 신고 메뉴 이동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선택​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선택​

 ③ 신고서 작성

   - 소득 유형에 맞게 신고서 작성​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동 불러오기 기능 활용​

 ④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작성한 신고서 제출​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 

 

2. 모바일

 ①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 손택스 앱 접속

​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로그인​

 ② 신고 메뉴 이동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선택​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or 종합소득세 일반신고] 선택​

   💡 소득이 단순한 경우 "모두채움 신고"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 가능!

 ③ 신고서 작성

   - 소득 유형에 맞게 신고서 작성​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동 불러오기 기능 활용​

 ④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작성한 신고서 제출​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 

 

 

3.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홈택스에서 소득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지만,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류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1. 공통 준비서류

  ✔ 신분증 (온라인 신고 시 불필요)
  ✔ 소득금액증명원 (필요시 발급,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서 (홈택스에서 자동 생성 가능)
  ✔ 국세청 제공 소득자료 확인 (홈택스 자동 불러오기 가능)
  ✔ 기타 본인이 신고해야 할 추가 자료 (주택자금공제 증빙,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등)

  💡 홈택스에서 대부분의 소득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으므로, 먼저 자료 조회 후 부족한 서류를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2. 소득 유형별 필요 서류

① 근로소득자(2곳 이상 근무자, 연말정산 미실시자)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회사에서 제공, 홈택스 자동조회 가능)
  ✔ 연말정산 자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인적공제 증빙자료 (부양가족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 소득 자료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 근로소득 1곳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별도 신고 필요 없음

 

② 사업소득자(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매출·매입 자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 내역)
  ✔ 간편 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 (해당자)
  ✔ 경비 증빙 자료 (임차료, 인건비, 광고비, 차량 유지비 등)
  ✔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 대상자)
  ✔ 기타 공제 자료 (연금저축, 보험료, 기부금 등) 

  💡 홈택스에서 카드 매출·세금계산서 자료를 자동 조회할 수 있음

 

③ 이자·배당소득자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은행, 증권사에서 발급 가능)
  ✔ 금융소득 명세서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 완료되어 신고 불필요

 

④ 부동산 임대소득자

  ✔ 임대차 계약서 (임대 수입 확인용)
  ✔ 임대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자동 조회 가능)
  ✔ 건물 유지보수 비용, 관리비, 대출 이자 등 필요경비 증빙 자료
  ✔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소득공제 자료

  💡 연간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라도 분리과세 또는 신고 필요

 

연금소득자 (공적연금, 사적연금 포함)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지급명세서 (홈택스 자동 조회 가능)
  ✔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수령 내역 (금융기관 발급 가능)
  ✔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연금소득 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⑥ 기타소득자 (강연료, 원고료, 상금, 후원금 등)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강연료, 원고료 등 지급처 발급)
  ✔ 수익 발생 내역 (유튜브 후원금, 로열티, 복권 당첨금 등)
  ✔ 필요경비 증빙자료 (교통비, 자료 구입비 등)

  💡 기타소득 연 3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 완료되어 신고 불필요

 

📌꿀팁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하므로, 먼저 소득자료 조회 후 부족한 서류 준비

  사업소득자는 매출·매입 자료, 경비 증빙 필수!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자료, 금융소득자는 원천징수 영수증 준비

  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등 세액공제 서류 준비하면 세금 절감 가능

 

 

 

 

 

 

 

✅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율
2025년 종합소득세율

 

1.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총소득 - 소득공제
  ✔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합산 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2. 세율 적용 후 누진공제액 차감

  ✔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 예시:
  ✔ 과세표준 6,000만 원인 경우

  • 5,000만 원 ~ 8,800만 원 구간 (24% 세율 적용)
  • 세금 계산: (6,000만 원 × 24%) - 654만 원 = 786만 원

  ✔ 과세표준 2억 원인 경우

  • 1억 5천만 원 ~ 3억 원 구간 (38% 세율 적용)
  • 세금 계산: (2억 원 × 38%) - 1,940만 원 = 5,660만 원

 

✅ 주의사항 및 Q&A

1. 주의사항

  - 신고 기한 준수 :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합니다.

  -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출이 없어도 사업자가 폐업하지 않은 이상 필수로 신고해야 합니다.(휴업 포함)

  -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라도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가산세부과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최대 20%),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증가됩니다.

  - 체납 시 재산 압류 :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조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Q&A

  Q1: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환급은 언제 되나요?

  - 통상적으로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처리되며, 정확한 기한은 홈택스에서 진행 상황 확인 가능합니다.

 

  Q2: 환급되는 금액은 어떻게 확인가능한가?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우측 모의계산(종합소득세 모의 계산기) 활용

모의계산기모의계산기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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